무안군에 설치한 열린대화방 철수와 광주시청 직원들 방문 금지 촉구
전남 무안 일로읍 각 사회단체 및 주민들로 구성된 일로읍 지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일 오전 9시 일로재래시장 앞에서 광주 전투비행장의 무안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전투비행장이 우리 지역에 와서는 지역발전은 커녕, 지역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기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며 “광주시의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야욕은 갈수록 상식을 벗어나 침략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 이래, 지방자치단체는 분명히 각자의 자치권이 있고 자치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기정 시장은 남의 땅에 사무실 설치와 직원들을 동원해 광주 전투비행장의 무안이전 홍보는 무안군민을 무시하고 자치권을 훼손하는 처사이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대책위는 “당장 강기정 시장은 열린대화방을 무안군에서 철수하고 무안군민에게 사죄와 함께 광주시청 직원들의 무안군 방문 금지”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투비행장과 민간공항은 국가시설이며 이는 국가가 계획하에 모든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함에도 강기정 시장은 이를 마치 자기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어 대며, 무안으로 이전되면 무안군이 천지개벽 할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강기정 시장의 말대로 전투비행장이 인구 유입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시설이면 왜 광주 군 공항 지역은 발전되지 않고 낙후돼 있는지 광주시장의 말은 모순이라며 무안군민 그만 괴롭히고 광주시에 그대로 두는 것이 정답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책위는 “지금까지 광주시는 국가계획은 무시하고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발전하는데 발목 잡기에만 급급했다”며 “이제 와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외치면서 전투비행장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며 “우리 무안군민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이를 빼앗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일로읍 주민들은 광주 전투비행장의 무안 이전을 결사반대할 것이며, 이후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을 획책하는 광주시의 행태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강기정 시장의 책임이다”고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