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종합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 대응력 제고 및 예방 교육 강화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 ▲피해 학생·교직원에 대한 지원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홍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단’을 신설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근절단은 ‘총괄 및 학생피해지원반’, ‘교원 피해 지원반’, ‘디지털 윤리 대응반’, ‘학부모 지원반’, ‘언론 대응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되며, 주 1회 회의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근절단은 학교 현장의 안정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특별 교육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학교에서는 조례·종례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교직원 대상 온라인 연수와 학부모 대상 교육감 특강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 전시회와 함께, 부산 시내 주요 지역인 서면과 남포동 등에서 관련 캠페인도 펼쳐질 계획이다.
또한 시·도 교육청 최초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디지털 윤리 교육을 교육과정에 연계해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학교급별 교재를 개발해 보급하고, 연간 1차시 이상의 필수 교육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특별 교육이 의무화되며, 경찰, 변호사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예방 교육을 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내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학교장은 사안 발생 즉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신고자 간의 접촉 및 협박, 보복 행위를 금지하도록 긴급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출석 정지, 전학, 퇴학 등의 처벌을 가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이 확대되고, 법률 지원도 제공될 예정이다.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전학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교직원 또한 심리 상담과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법률 지원 역시 교권 침해 시와 동일하게 제공된다.
교육청은 경찰청, 시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영상을 배포하고 관련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와 교육지원청, 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신고 팝업을 상시 운영해 신고 절차를 더욱 간소화할 예정이다.
하윤수 교육감은 “이번 종합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모든 폭력과 비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