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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운임 급등…부산시, 지역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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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4.09.05 09:30:52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국제해상운임 급등 등 통상위기 장기화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추가 물류지원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정부 단계별 대응 방침에 따라 현재까지 2단계에 해당하는 ‘물류비 지원’ 등의 긴급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발 밀어내기 수출물량 감소 등으로 지난 7월 초 정점을 찍은 상하이 운임지수도 다행히 2개월째 감소 추세를 보인다.

이번 추가 대책은 무역협회와 상공회의소 등 수출유관기관 설문조사와 최근 시 주관 '지역수출기업 현장애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여전히 물류 부담을 안고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정부 물류비상 3단계 돌입 전, 시 차원의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대책은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추가 지원(7천만 원)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확대 지원(3천만 원) ▲수출입기업 피해신고센터 운영(계속) ▲기타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정보공유 강화 등이다.

물류 지원 기준을 상반기와 동일하게 해 수요기업의 혼선을 줄이고, 가용재원을 늘려 상반기보다 더 많은 수출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수출중소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해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 불 이하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의 90%까지, 기업당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물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9월 중 있을 추가 사업 추진 공고 이후 해외마케팅지원사업 통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수출 애로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해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도 확대 시행해 마케팅비, 통·번역비 등 수출 활동 비용의 90%까지, 기업당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난 사업에서 확대한 지원 한도(200→300만 원)를 유지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향후 시 해외마케팅지원사업 통합시스템에 추가 공고되면, 해당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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