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희기자 | 2024.08.29 16:53:59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덕천ㆍ만덕)과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이 제323회 임시회에서 환경보호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부산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배달 문화의 확산 등으로 플라스틱 사용이 증가하면서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부산시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시가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감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 저감 기술과 연구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일상생활에서 자연과 인체로 유입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조례는 부산시가 환경 문제 해결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정책 수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앞두고 개최 도시로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당위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효정 의원은 제321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엔 플라스틱 협약 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력을 부산시의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부산이 미래지향적인 제도와 정책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환경 친화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상위법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범위한 정책 추진은 어렵지만, 부산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인 이준호 의원도 “시민의 건강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책은 시정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복지환경위원으로서 이번 조례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