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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추석 전 벌초시기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최근 5년간 벌초 작업 중 안전사고 173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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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장병대기자 |  2024.08.22 18:36:20

벌초 안전사고 주의 포스터.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추석 전 벌초 기간을 앞두고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3일 ‘벌초시기 안전사고 주의보’를 조기에 발령하고 철저한 안전관리에 나선다.

최근 5년간 벌초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72명 등 총 173명에 달했다. 이 중 85.6%(148명)가 추석 전인 8~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원인별로는 예초기 등 농기계에 의한 사고가 38.2%(66명), 무리한 작업 등으로 인한 신체적 요인 35.8%(62명), 낙상 및 부딪힘15.0%(26명), 동·식물 7.5%(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질병 등 신체적 요인을 제외한 사고손상총 111건 중 농기계·기구에 의한 열상 환자가 63.1%(7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간대별로는 벌초 작업이 주로 이뤄지는 오전 시간대에 61.9%(107명)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농기계를 주로 다루는 남성(83.8%, 145명)에서 사고 발생빈도가 높았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벌초시기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전파하는 한편, 유사시 신속한 출동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사고 빈도가 높은 예초기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작업 목적에 맞는 칼날 사용 △작업 전 위험요소 제거 △상단→하단, 우측→좌측 방향으로 작업(킥백현상 방지) △15m 이상 안전거리 유지 △동력 제거 후 이물질 제거 등이 있다.

고민자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벌초기간은 농기계·기구로 인한 외부손상뿐만 아니라 여름철 특성에 따른 벌쏘임 및 온열질환 발생 등 다양한 사고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시기”라며 “유형별 예방수칙과 행동요령을 숙지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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