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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직감한 수협중앙회 직원, 검거 돕고 고객 돈 지켜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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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황수오기자 |  2024.08.22 09:57:09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가운데)이 지난 21일 대천서부수협 본점에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검거를 도운 전현태 과장(왼쪽 첫번째)과 천석정 상무(오른쪽 첫번째)와 함께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수협 상호금융 영업점 직원들이 경찰의 검거를 돕고, 3억 원에 가까운 고객의 돈을 지켜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21일 충남 보령시 대천서부수협 본점을 찾아 신속한 대처와 기지로 이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대천서부수협 소속 임직원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크게 격려했다.

 

2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대천서부수협 본점을 방문한 고령의 고객이 2억 5900만 원이 들어 있는 정기예탁금을 해지하고 현금인출을 요청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천석정 신용상무는 5백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때 제출해야 하는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작성을 요청했다. 한꺼번에 큰 금액을 인출하는 고객을 보고 천 상무는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됐다. 평소 고객이 급히 현금을 인출하려는 행동은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객의 완강한 요구에 현금 1억 원과 수표 1억 5900만 원을 전달했고, 천 상무는 금액이 워낙 커 수협 상표가 있는 종이가방에 담아 함께 일하는 전현태 과장에게 자택까지 동행할 것을 지시했다.

 

안전하게 귀가한 것을 확인한 전 과장은 보이스피싱 위험을 주지시키고자 영업점으로 복귀 후 다시 피해자의 자택으로 향했고, 자택 인근에서 고객이 가져간 것과 동일한 수협 종이가방을 들고 다니는 수상한 여성을 목격했다. 

 

전 과장은 이 여성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직접 현금을 주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경찰 신고를 해당 여성의 인상착의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의 동선과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당일 천안역 인근에서 해당 여성을 검거했으며, 피해금도 전액 환수됐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는 기존 수법과 달리, 범죄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 등으로 금품을 직접 만나 빼앗는 신종 수법이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업점 직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천 상무와 전 과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이번 보이스피싱 예방으로 고객의 재산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구함은 물론, 수협 상호금융 신뢰도를 대내외에 크게 드높였다”라며 노고를 치켜세웠다.

 

수협중앙회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대천서부수협 직원들의 모범사례를 일선 상호금융 영업점에도 널리 전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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