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지난 7월 8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경찰을 강사로 위촉해 '학교로 찾아가는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성폭력, 특히 딥페이크 사진 합성 및 영상 유포와 같은 범죄와 교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학교 내 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21일 직접 사상고등학교와 경남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특강을 진행했다. 하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와 교육의 목표를 설명하며, ▲학교폭력 ▲사이버성폭력 ▲교권침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사이버도박의 근절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갔다.
교육청은 또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를 위한 교육 자료를 지원하고, 교사들의 문제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 교육감은 “학생들이 스스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여러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앞으로도 교육청은 모두가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