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영덕군, 추석 효도수당 ‘15→30만원’ 상향 지급

  •  

cnbnews 손윤호기자 |  2024.08.21 09:59:42

영덕군청 전경. (사진=영덕군 제공)

(CNB뉴스=손윤호 기자) 영덕군은 지역사회에 효 문화를 확산하고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명절 효도수당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명절 효도수당은 김광열 영덕군수의 효 실천 공약사업으로, 22년 말에 조례가 제정되고 23년 설날 79가구, 추석 87가구에 가구당 15만 원씩 총 2490만 원이 지급됐다가 24년부턴 조례 개정으로 지급액이 3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91가구에 총 2730만 원이 지급됐다.

대상자는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대 이상이 한집에 숙식하며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으로, 신청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 접수받아 추석 이전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자 중 이전에 효도수당을 받은 경우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오는 추석 신규 대상자는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입금 통장을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가정에 대해선 담당 공무원이 사실 조사를 할 예정이며, 추후 거짓이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