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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주인 없는 불법 방치 간판 철거…안전도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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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4.08.21 10:27:31

해운대구청 전경.(사진=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인 없는 불법 방치 간판 철거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부산시옥외광고협회와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달부터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정비 대상은 폐업이나 이전으로 인해 관리자가 없는 불법 간판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간판들이다.

현장 조사 후 광고주에게 자진 정비를 안내할 예정이며, 광고주가 확인되지 않는 무연고 간판의 경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추락 위험, 간판 유형, 설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거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철거 작업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되며, 11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구는 철거 대상 간판에 대한 주민 신고도 받고 있다. 신고는 창조도시과를 방문해 철거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주인 없는 위험·노후 간판 정비 사업 공고’ 게시글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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