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 재해 피해 발생 시 재난복구비 지원 불가…신고 철저 당부
여수시가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 피해 발생 시 재난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양식어가의 입식·출하 신고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패류 입식 및 출하·판매 시 정해진 기한 내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입식 신고는 입식할 때마다 들인 날부터 20일 이내 ▲출하·판매 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양식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시청 어업생산과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재해로 인한 피해가 판명되더라도 재난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며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인들도 사료공급 중단, 조기출하, 액화산소 공급, 차광막 설치 등 피해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 여자만 해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가막만·거문도 해역에는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돼 있으며, 지난해 여수시는 고수온으로 214어가에서 약 145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