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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중심 신축 매입임대 1.7만호 추가 매입

일정기간 임대 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도입…HUG PF보증 제도개선, 민간법인 노후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등 민간 사업자 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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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4.08.14 13:50:23

올해 신축 매입임대 및 든든전세 공급계획. (자료=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매입임대 1.7만 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것으로,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2.1만 호+α를 더해 총 10만 호+α의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 4월 발표된 3.3만 호에서 △든든전세주택 0.34만 호 △신축매입약정 1.36만 호를 더한 총 5만 호를 매입한다.

이번 추가된 매입물량은 빌라 등 非 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이 필요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되며, 주요 공급 대상은 신혼·신생아 가구이다.

LH는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을 신규 도입한다.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은 6년간 임대 후 기존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매각하는 방식이다.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된다.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민간 법인이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건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해 사업추진 장애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HUG PF대출 보증 가입 보증 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 높여 폭 넓은 1금융권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LH는 민간 사업자 토지 선금 지원, 매도자 가격 산정방식 선택제도 도입 등 다양한 신축 매입임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건은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잔금 처리 시 토지 평가금액의 최대 70%를 선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건물공사비 연동형' 대상 물건의 경우 사업자가 매입대금 산정방식을 기존 공사비 산정 방식 또는 감정평가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LH는 접수물량 확대를 위해 정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전환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등 늘어난 정부 정책물량 달성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수도권 '매입확대전략 TF' 전담조직‘과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약정지원팀'을 추가 신설했으며, 약정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민간설계도면 컨설팅, 지자체 인허가·협의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본사 통합 정정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지역본부별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침체된 非 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매입목표가 추가 부여된 만큼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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