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가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동물병원에 등록해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할 경우,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칩 또는 외장형 목걸이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신청하면 구청이 승인 후 동물등록증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해운대구는 구에 주민등록을 둔 반려견 소유자에게 1마리당 3만 원, 최대 2마리까지 내장형 칩 등록비를 지원한다.
또한, 소유주 변경이나 동물 사망 등으로 인한 '변경 신고'는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부터는 공원이나 산책로를 중심으로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 시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운대구는 2023년부터 반려묘 동물등록비도 지원하고 있다.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2개월령 이상의 반려 고양이 소유주에게 1마리당 3만 원의 내장형 칩 등록비를 지원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협약된 44개 동물병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반려동물 문화의 성숙을 위해 동물등록뿐만 아니라 반려견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