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는 정부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 1,005가구에 위기가정 및 특별생계비로 총 7억8700만 원을 지원했다.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7개 자체 복지사업 중 특히 위기가정 지원사업과 특별생계비 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사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이중 복지안전망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을 받지 못하는 도민을 돕기 위해 위기가정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의료비 최대 지원액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다.
그 결과,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지난해 497가구에서 올해 7월말 현재 474가구(541백만 원)로 지원가구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특별생계비 지원사업도 지난해 326가구에서 올해 7월말 현재 531가구(246백만 원)로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준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등 다른 요인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도민들을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이 외에도 보호자 없이 병원에 입원해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도민에게 간병인부임(90만 원 이내)을 지원하고, 도외 병원을 이용하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에게는 교통비(연간 12회)를,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안경구입비(연간 10만 원 이내 1회)와 검정고시 학원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신청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은 “앞으로도 도 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