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다음달 말까지 도내 11개소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불법 배출과 무허가 건축물 등이며, 불법 용도변경과 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폐기물 적치, 보호구역 내 낚시·취사행위 등의 금지된 활동들도 단속 대상이다.
상하수도본부는 2인 1조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불법행위 관련 부서인 건축과, 위생관리과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위법 사항이 지속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추가 고발 및 필요시 행정대집행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원 차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은 “청정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특별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