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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1지구 개발, 창원시 소송 사유 ‘특혜·배임’ 근거 없음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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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4.08.06 17:40:50

부산진해경자청 전경.(사진=경자청 제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창원시의 소송 제기로 인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이 주목받고 있다.

창원시(토지지분 26%)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조항을 근거로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창원시는 이 조항에 따라 행정기관 소유 토지를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로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특혜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3년 5월 11일과 8월 7일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자청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기획단은 2024년 7월 30일 해당 조항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률에 명시된 종전사업자와 대체사업자 간의 조성 토지 매수협의 기준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으므로, 법에 따른 정당한 매도명령 집행은 특혜나 배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종전사업자가 행정기관 여부는 무관하며 행정기관일지라도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이익을 취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창원시의 소송 제기의 필요성과 명분으로 내세웠던 ‘매도명령에 따른 토지매각 시 특혜와 배임’ 논리는 정부 유권해석의 결과로 근거를 잃게 됐다.

경자청 관계자는 “행정기관인 창원시가 법적 규정을 거스르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를 지연시키고 사태를 장기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세계적인 관광단지 조성과 생계대책민원의 해결을 위해 창원시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웅동1지구가 조속히 세계적인 복합관광레저단지로 개발되면 수조 원대의 투자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수천 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창원시 인구 증가 등 창원 100만 특례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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