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인 옹진군이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비를 지원한다.
다자녀 양육비는 옹진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세부터 4세 아동 중에서 둘째아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급액은 월 20만 원이다.
옹진군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시작하였고, 여러 차례의 재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에 최종 협의를 완료하였다. 이에, 올해 3월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6월에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등 다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다자녀 양육비는 정부24 또는 거주지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