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흔기자 | 2024.08.01 16:56:09
인천 동구가 2년 넘게 중단된 중구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구는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잔여지에 대한 직접 매립을 인천시·중구와 함께 추진하여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본사업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2015년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로 진행하다 공유수면에 위치한 무허가 횟집 때문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전체 사업 구간 7만5000여㎡ 중 90%만 매립된 상태로 이번 공사는 조선소 선가대 부지조성을 포함한 나머지 10%인 8429㎡가 사업 대상지다.
동구는 북성포구 지역이 행정 관할 지역이 아님에도 신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매립에 반대하는 무허가 횟집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해결 방안을 찾으려 노력했다.
기존 사업시행자인 인천해수청에 지난 2월부터 동구와 인천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협의 끝에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이라는 해결책을 찾아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건설을 담당하는 인천해수청이 아닌 다른 기관이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을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동구는 북성포구 일대에 대한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철거와 보상에 대한 근거를 적극적으로 마련했다. 이에 인천해수청은 구가 북성포구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인천시, 중구, 동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동구를 비롯한 지자체는 공동으로 사업허가를 신청하고 지난 24일 승인받았다.
동구 등은 오는 12월까지 잔여구간 매립 완료를 목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8억5000만 원이다. 동구가 무허가 횟집 보상, 미매립된 공유수면 매립공사 시행, 사업비 50%를 분담하고 인천시가 사업비 50%를 분담한다. 모든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인천해수청에서 매립지 상부에 해양친수공간 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북성포구 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직접 잔여 구간 매립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찾았고, 무허가 횟집 상인들과 보상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상부시설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며 “매립지 상부에 구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성포구는 지난 1883년 인천항 개항과 함께 자연 조성된 포구다. 한국 전쟁뒤 실향민들이 몰려들었고 1970~80년대는 어선들이 선상파시를 열면서 발전했던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