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가 26일 민간참여 공공주택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대한 후속 사항으로 전국 지방공사 최초로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한다고 밝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민간사업자와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은 토지제공 및 건설사업관리를 책임지고 민간사업자는 설계, 시공관리, 민원, 하자 등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고 시행한다. 2023년 3월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 전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공사비지수 상승에도 물가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협약체결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 러우-전쟁 등 대외 변수로 인한 유례없는 건설물가 상승으로 민간사업자는 협약서에 명시된 물가 변동 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벗어나는 증액은 배임의 우려가 있어 상호 간 갈등을 좁히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켜 조정에 나섰다. 두 차례의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사비 가이드라인 기준을 제시했고, 올 4월에는 감사원과 공동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해 공사비 가이드라인 보완방안과 사전컨설팅 관련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공사에서도 사업비 증액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요청했고, 지난 5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LH와 각 지방공사에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하라는 공문을 통보했다. 공사는 감사원, 부산시와 사전협의해 에코 18BL 공공분양주택 사업장을 우선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 자문 등 내부 검토를 거쳐 부산시 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김용학 사장은 “국토부, 감사원의 적극 행정에 대해 공사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통해 물가변동 조정 관련 배임의 문제가 일부 해결되고, 상충된 이해관계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으로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부산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 공적역할 수행으로 지역건설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