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장병대 기자)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인숙 의원이 최근 제주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선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인권동아리 ‘이끼’의 요청으로 개최된 간담회에서 최지슬 학생은 제주가 관광약자에 대한 사업을 조사한 결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타 지역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타 지역의 경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보다는 ‘무장애 관광’으로 명시하고 있고 무장애 관광 관련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해수욕장의 사례를 들어 조례개정안을 건의했다.
홍인숙 의원은 현재 조례가 ‘무장애 관광’ 으로 개정되는 것은 좋은 방향이나 무장애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관광지의 범위를 확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중인 ‘무장애 관광 주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제주가 모든 관광객이 교통, 편의시설, 정보 접근에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인숙 의원은 “이동약자의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을 제약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동약자를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환경 조성과 무장애관광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의식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