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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저출생 극복’ 위해 난임 시술비·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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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24.07.25 14:55:10

최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해 육아휴직 중인 GS건설 직원(왼쪽)이 아내와 함께 회사에서 준비한 출산축하선물을 받고 활짝 웃고 있다. (사진=GS건설)

GS건설이 임신,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보강하거나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GS건설은 업계 최초로 2014년 사내 어린이집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제, 난임 휴가 제공 등 기존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기업차원의 지원을 한층 강화해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편을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GS건설의 사내 제도 개편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난임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과 같이 서울시 등 지자체별 지원제도가 있으나, 회사 차원에서 추가 보강해 신설된 지원제도가 눈길을 끈다.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원 한도 내, 총 5회까지 지원하며,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 발생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도 기존보다 2배가량 상향 지급한다.

여기에 더해 출산축하선물 및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제도를 신설했으며,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했고, 남성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해 20일로 적용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사내 제도 보강, 신설 및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된 삶을 영위함으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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