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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맹견 '사육허가제' 본격 시행

맹견의 경우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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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태흔기자 |  2024.07.25 14:03:56

(사진=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하여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도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견 개체수가 증가하고 물림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맹견의 경우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서 정한 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전요건을 갖춰 인천시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 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가상의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개 항목을 평가하고 사육 허가 결정을 위해 활용된다.

 

법에서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시는 맹견 사육허가제의 시행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도 반영했다. 수의사와 훈련사 등 반려견 행동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도 구성했다.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맹견은 총 102마리로 등록된 맹견뿐만 아니라 사고견과 분쟁견도 기질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8월부터 맹견 사육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9월부터 기질 평가를 10회 이상 시행해 10월 26일까지 허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앞으로 맹견 사육을 하려면 반드시 기질 평가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시민 안전 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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