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용보증재단이 지난 15일 부산신보 본점 7층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와 부산 청년 법률복지 증진 및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청년 1:1 재무상담 및 법률구조상담의 상호 연계, ▲청년 비용지원 사업 및 개인회생 무료법률구조 지원 사업의 업무지원, ▲전세사기피해지원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지역 청년들은 공단의 '무료 법률상담 등 법률서비스'와 부산신보의 '재무상담 및 비용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공단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에 대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사건 신청대리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부산신보는 부산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채무조정비용(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및 연체예방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신보와 공단은 양 기관에 방문한 청년의 요건을 검토해 더욱 적합한 기관으로 상호연계 지원한다. 가령, 공단에 개인회생 법률상담을 신청한 청년 중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청년은 부산신보를 통해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반대로 부산신보에 방문한 청년 중 중위소득 125% 이하인 청년은 공단을 통해 개인회생·개인파산 관련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동화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의 법률복지 증진과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