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대기자 | 2024.07.15 09:51:14
(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금융포용기금 조성후 첫사업이자 전국 지자체 최초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대상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한다.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서민 가계의 채무 부담 가중,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세대 간 자산 이전으로 인한 청년 세대 내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는 조치이다.
지원대상 청년층은 19~39세로 근로자햇살론을 대출 받아 현재까지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도민이다.
이들의 높은 이자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출원금의 3.5%를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로, 보조금24 통합포털또는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이차보전 지원은 지난 6월에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금융포용정책 사업이다. 근로자햇살론 이용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청년층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청년층이 근로자햇살론으로 대출받은 건수는 2023년말 기준 6,618건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40%를 차지한다.
김인영 경제활력국장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득과 신용이 낮은 청년층이 이용하는 근로자햇살론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은 금융 비용을 줄이고 경제활동 참여 촉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포용기금 확대를 통해 지역의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폭넓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