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 미지정과 관련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한 A학교의 교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숨진 채 발견된 B장학사가 한 극단적 선택을 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3일까지 실시한 B장학사 사망사건 관련 조사를 통해 장학사의 사망과 다행복학교인 A학교 교장공모제 미지정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와 개연성을 살펴봤다. 조사 결과, A학교 교장공모제 미지정 결정은 관련 법령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학교장은 교장공모제 미지정 관련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B장학사는 A학교 교장공모제 미지정 결정 이후 한 달간 33건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시달렸다. A학교장은 여러 차례의 공문을 보내고 교장공모제 미지정 과정과 철회에 대한 답변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A학교장은 5월 22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교육청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항의와 해명을 요구했으며, 교원인사과를 4차례 방문해 폭언과 삿대질 등 고압적 태도로 항의하며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준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B장학사가 사적으로도 관련 민원을 받았는지의 사실을 확인하고, A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 민원이 동시에 제기된 점을 고려해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과정에서 특정인의 지시와 선동 여부, 학부모 투표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악성 민원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와 노조 대표 등 민원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악성 민원 선제 대응 T/F팀'을 꾸리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윤수는 교육감은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통해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유명을 달리한 B장학사에 대해서는 순조로운 절차를 통해 조속히 순직 처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