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는 3일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인 마을공동목장 공동체에 대한 보존과 활용을 통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약 10개월간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6월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마을공동목장의 현황, 가치, 세금 및 제도개선 분야, 보존과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도내 마을공동목장은 일제강점기 143개소에서 현재 77개소로 조사됐으며, 토지소유 유형은 마을회 31, 목장조합 20, 마을회+조합 7, 공유지(국+도)7, 개인1, 복합 11개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마을공동목장의 가치로는 ▲전통적인 농업커먼즈(공동자원) 및 순환경제 창출의 토대 ▲방목축산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 ▲안정적인 탄소 저장원과 기후변화 대응 역할 ▲초지습지·오름·곶자왈등이 분포돼 생물종 다양성 유지에 기여 ▲지하수 함양 및 홍수예방, 노루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 제공 ▲제주 특유의 경관자원, 전통의 순환방목을 계승하는 국가농업 유산등이 제시됐다.
세금 및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주특별법,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개정 필요성이 언급됐다. 또한 초지법, 탄수흡수원법,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한 초지전용억제와 생태계서비스 직불제 도입 등이 제안됐다.
마을공동목장 보전정책으로는 ▲방목지 회복사업(잡목제거 및 관리된 화입 지원) ▲유기질비료지원, 축산(말·소) 체험 프로그램 운영 ▲탄소 배출권을 기업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목장 초지보전 사업실행 ▲방목·생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주 커먼즈 관리 거버넌스 구축 ▲방목생태축산(1차) + 육류가공(2차) + 승마체험(3차) 6차 산업체계 구축 ▲초지면적 확대 및 관리등급 개선을 통한 탄소 흡수원(초지 0.53톤/ha) 확대 등이 포함됐다.
마을공동목장 활용정책으로는 ▲경주 퇴역마 보호공원(sanctuary) 지정 및 관리 ▲마을공동목장 가치인식 축제 (슬로우 걷기 축제, 곶자왈 나비축제) ▲국립생태원 제주분원 및 유휴지 활용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6차 산업화) 지원 등이 제시됐다.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마을공동목장 유형별 지원·활용방안 마련하고, 세금·임차료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리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