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제주도,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 용역 보고회 개최

축산진흥원, 제주 고유 목축문화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

  •  

cnbnews 장병대기자 |  2024.07.03 15:25:36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사진=제주도 제공)

(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는 3일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인 마을공동목장 공동체에 대한 보존과 활용을 통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약 10개월간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6월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마을공동목장의 현황, 가치, 세금 및 제도개선 분야, 보존과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도내 마을공동목장은 일제강점기 143개소에서 현재 77개소로 조사됐으며, 토지소유 유형은 마을회 31, 목장조합 20, 마을회+조합 7, 공유지(국+도)7, 개인1, 복합 11개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마을공동목장의 가치로는 ▲전통적인 농업커먼즈(공동자원) 및 순환경제 창출의 토대 ▲방목축산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 ▲안정적인 탄소 저장원과 기후변화 대응 역할 ▲초지습지·오름·곶자왈등이 분포돼 생물종 다양성 유지에 기여 ▲지하수 함양 및 홍수예방, 노루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 제공 ▲제주 특유의 경관자원, 전통의 순환방목을 계승하는 국가농업 유산등이 제시됐다.

세금 및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주특별법,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개정 필요성이 언급됐다. 또한 초지법, 탄수흡수원법,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한 초지전용억제와 생태계서비스 직불제 도입 등이 제안됐다.

마을공동목장 보전정책으로는 ▲방목지 회복사업(잡목제거 및 관리된 화입 지원) ▲유기질비료지원, 축산(말·소) 체험 프로그램 운영 ▲탄소 배출권을 기업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목장 초지보전 사업실행 ▲방목·생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주 커먼즈 관리 거버넌스 구축 ▲방목생태축산(1차) + 육류가공(2차) + 승마체험(3차) 6차 산업체계 구축 ▲초지면적 확대 및 관리등급 개선을 통한 탄소 흡수원(초지 0.53톤/ha) 확대 등이 포함됐다.

마을공동목장 활용정책으로는 ▲경주 퇴역마 보호공원(sanctuary) 지정 및 관리 ▲마을공동목장 가치인식 축제 (슬로우 걷기 축제, 곶자왈 나비축제) ▲국립생태원 제주분원 및 유휴지 활용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6차 산업화) 지원 등이 제시됐다.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마을공동목장 유형별 지원·활용방안 마련하고, 세금·임차료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리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