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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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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정훈기자 |  2024.07.03 11:08:45

강진사랑상품권 이미지.


강진사랑상품권 사용처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

강진군은 지난 1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초과 강진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재정비해 강진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전 예고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총 56개소의 가맹점을 선별했다. 해당 가맹점 현황은 강진군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용 제한에 따라 개인이 10% 할인 적용을 받아 구매한 강진사랑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 불가하다.

 

다만, 반값강진관광 여행비, 농어민수당, 육아수당,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의 경우에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조치는 지류상품권 및 모바일상품권(착) 모두 해당된다.

강진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원이며, 강진군에서는 5년째 연중 10% 할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선순환 상품권 운영으로 소비촉진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용 제한 조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며 “앞으로도 강진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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