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사랑상품권 사용처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
강진군은 지난 1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초과 강진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재정비해 강진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전 예고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총 56개소의 가맹점을 선별했다. 해당 가맹점 현황은 강진군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용 제한에 따라 개인이 10% 할인 적용을 받아 구매한 강진사랑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 불가하다.
다만, 반값강진관광 여행비, 농어민수당, 육아수당,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의 경우에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조치는 지류상품권 및 모바일상품권(착) 모두 해당된다.
강진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원이며, 강진군에서는 5년째 연중 10% 할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선순환 상품권 운영으로 소비촉진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용 제한 조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며 “앞으로도 강진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