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는 1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제49조제3항 및 농지법 제54조에 근거해 도내 4만 6711필지(8,916ha)를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취득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외국인 소유농지 등이 포함된다.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농지조사원을 채용해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한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부터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농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처분명령 불이행 시에는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불법전용 등 적발 시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법 개정 등에 따라 농지이용실태 조사와 후속 조치가 강화된 만큼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