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장병대 기자)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제주도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도내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도 체육진흥과 관계자와 27일 오후2시 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추진했다.
도내 생활체육지도자는 제주시 31명과 서귀포시 22명 총 53명 정원 중, 현원이 제주시27명, 서귀포시 18명 총 45명으로 결원이 8명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2022년부터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돼 인건비는 기본급은 국가가 부담하고 수당은 지방비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급여체계가 근무 연차 수에 비례하지 않고, 획일적인 보수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대부분 인건비 실수령액이 20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근속 연수별 기본급도 신규와 10년이상 근무자와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개선돼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때,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 직장 이직을 막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지만 현 실정은 그러지 못한 실정이다.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 제2항 제8호의 근거를 통해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차등을 원칙으로 지자체 복지사무 성격임을 반영해 공무직 수준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적용을 원하고 있다.
현재 호봉제도는 서울시·강원도·광주시 체육회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 도봉구 체육회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은 도지사 책무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