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의회 이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제42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이남근 의원은 “도정에서는 지난해 SK수펙스추구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성과인센티브 사업 추진을 결정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사회적경제 도민 참여 및 지역네트워크 확산사업’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우수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고 측정된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사업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고, 조례를 통해 정책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고 측정된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는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의원연구단체 ‘제주사회적경제포럼’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