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기자 | 2024.06.24 14:26:13
연천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장마철을 앞두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사업장에 보관․방치 중인 폐기물 등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시키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수배출업소 무단방류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 적정 여부, 기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고의적 위반행위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3개반7 명의 점검인원으로 편성하고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무단 방류 등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일으키는 사업자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환경오염행위 현장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