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할 것을 제안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회복과 건강관리, 신생아의 양육 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다자녀(2인이상)인 경우 소득기준 없음) 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첫째아이 경우 6개월 이상, 둘째아 이상인 경우 12개월 이상 도내 주소지를 둔 부 또는 모이며 지원 대상의 신생아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박두화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사업이다”면서 “우리 제주는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제한을 두지 않는 소득제한, 거주기간 등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소득에 상관없이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서울특별시 2018년, 경기도 2020년, 안산시 2024년)인 만큼, 제주 또한 기존의 출산지원에서 산모 건강을 위해 모든 도내 산모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가정에서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