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흔기자 | 2024.06.19 15:24:56
인천시 동구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약 14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지난 6월 1일 현재 동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다. 1월~3월 중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에는 6월에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오는 7월 1일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