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대기자 | 2024.06.17 09:22:14
(CNB뉴스=장병대 기자)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이 제주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다.
제주도는 1회용컵 보증금제 비대상 중 자발적 참여 매장 8곳이 환경부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승인한 매장은 ▲I got Everything(도 본청 입점) ▲CAFE I’M NUE(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입점) ▲노기다(도의회 입점) ▲카페제주웰컴(제주관광공사 입점) ▲카페224(제주국제컨벤션센터 운영) ▲카페오르(제주영락교회 운영) ▲Basenote(도본청 인근 개인매장) ▲제주G인(면소재지 개인매장)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 매장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자발적 참여 매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율적으로 제도 시행에 동참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자발적 참여매장을 포함해 1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업소 중 우수매장을 선정해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지정할 예정이며,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간이회수기, 회수함, 라벨을 비롯해 매장 운영에 필요한 종량제봉투 등의 물품도 지원한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다회용컵 310만 여개를 판매(테이크아웃)한 도내 스타벅스 31개 매장도 지난 4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로 전환해 영업중이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은 “자발적 참여 매장과 음료시장 점유율이 높은 스타벅스의 1회용컵 보증금제 전환이 제도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주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매장들의 자발적 참여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