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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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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정훈기자 |  2024.06.13 11:28:42

해남군의회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사진=해남군의회)

 

해남군의회는 제33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 본회의장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박상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결의안에는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민주화를 이끌어간 원동력인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이 후대에 전승되고, 관련 법 정비를 통해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박의원은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된 이래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4.19 민주이념 계승 등 역사적 사건들을 헌법 전문에 규범화하며 국가의 가치를 정립해왔으나,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은 아직 수록되지 못했다며, 5·18 민주화 운동은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선 1980년대 학생·노동운동 등 모든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자, 40여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민주화를 이끌어간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임이 명백하고, 이러한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 그 자체로써, 헌법 전문에 그 정신을 수록하여 온 국민이 배우고 기억해 나갈 가치로 승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에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판단이 끝나지 않았으나, 1990년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1995년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1년에는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까지 등재되었다. 이처럼 40여년의 시간 동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법적 평가가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 전문의 규범성을 긍정함에 따라, 이제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수록하여, 이에 기반한 법률 등 하위규범들의 제정 및 해석을 새롭게 해 나가야 할 시기임이 분명고,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각 당 후보들은 수록에 찬성하였고, 여·야 의원 2명씩을 상임대표로 ‘헌법 전문 수록 추진 본부’까지 구성하였으며, 제22대 총선에서도 여·야 대표들은 수록을 적극 추진한다 하였지만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미래 세대가 우리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고 국민 모두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제22대 국회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즉각 추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여 그 가치를 후대에 전승하고, 정부와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등을 정비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 회복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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