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는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올해는 지원 단가를 전년 대비 2만 원 가량 인상했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 7,000원(하절기 4만 3,000원, 동절기 30만 4,000 원)이었으나 올해는 36만 7,000원(하절기 5만 3,000원, 동절기 31만 4,000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방문이 불편한 경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이나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 중 선택할 수 있다. 하절기 바우처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동절기 바우처 중 최대 45,000원까지 하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고, 하절기 잔액은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동절기로 이월된다.
제주도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통해 신청률을 높일 계획이다.
최근 3년 동안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대 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은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