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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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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4.06.07 17:58:29

배영숙 부산시의원.(사진=시의회 제공)

배영숙 부산시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 4)이 단독 발의한 '부산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제321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플랫폼 노동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5개 광역시·도 대전, 경기, 강원, 전남, 경남에서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이번 조례를 제정으로 부산시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배영숙 의원은 “'부산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업내용이 있으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지원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면서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의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5년마다 ‘플랫폼 노동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해, 플랫폼 노동자 지원이 부산시 노동정책과 유기적·체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본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다양하고 복잡한 플랫폼 노동에 대한 특성을 파악해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했다”면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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