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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7월부터 지하수 원수대금 새 기준 적용

2022년 6월 개편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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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장병대기자 |  2024.06.03 09:56:36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CNB뉴스=장병대 기자) 지하수 원수대금은 제주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부과체계 개편은 지하수의 남용을 막고 물 이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향후 가뭄 등 기후변화에도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행됐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영업용과 비영업용 → 일반용으로 통합 △ 2,000톤 이하 사용량에 대한 누진없이 요금 단일화 △업종별 지하수 사용량 누진구간 상향 조정(상수도대비 10.5%→12.6%) △국가 또는 도지사 직영 시설 기존 100% 감면 → 50% 부과 및 일부 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농어업용 구경별 정액요금 → 사용량에 따른 차등부과로 전환 등이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지하수특별회계에 귀속돼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안정적 지하수 이용을 위한 보전와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보전·관리 사업에 전액 재투자되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지하수 사용량 절감과 안정적 보전·관리를 위해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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