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중형→모범, 대형, 고급)을 신고제로 전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로, 기존의 부분 인가제에서 자격 요건 완화에 따른 신고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번 변화로 택시사업자들은 택시 구분 변경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22일 고시했으며, 핵심 내용은 대형택시의 증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형택시의 총량이 기존 40대에서 100대로 늘어났다.
대형택시 총량 증원에 대비해 부산시는 대형택시 대기라인을 추가 배정하고, 오는 7월부터 김해공항과 부산역(해운대 방면)의 1차로에 중형택시가 대기할 수 있도록 모범 전용 대기 차로를 조정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택시사업자(중형, 모범, 대형)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올해 4차례의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부산역 영도 방면에 대형택시 대기 라인을 추가 배정했다. 또한, 김해공항과 부산역 해운대 방면의 1차로를 기존의 모범 전용에서 시민들에게 친숙한 중형택시가 대기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김수안 시 택시운수과장은 “김해공항과 부산역에서 가족 단위나 짐이 많은 여행객이 일반 중형택시로 이동하기 어려워 여러 택시에 나눠 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신고제 전환으로 대형택시가 많이 보급돼 이러한 불편이 크게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간 고착화된 김해공항과 부산역의 택시 대기 차로를 시민 편의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어 기쁘다”며, “신고제 전환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2025년도에는 총량 자체를 폐지해 택시운송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