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으로부터 직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심인권노무사 제도’를 연수원에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안심인권노무사 제도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외부전문가가 상담·조사 등 신고 처리 절차 전반에 걸쳐 신고인을 돕는 제도이다.
앞으로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이 이메일 등을 통해 신고하면 지정된 안심인권노무사에게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변노출을 차단하고 익명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김민종 해양수산연수원장은 “이번 연수원 안심인권노무사 제도 도입을 통해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해양수산 교육의 선도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수원은 윤리인권경영을 위한 윤리인권추진단 운영, 노무사를 통한 상담지원체계 구축, 기존 독립기관을 통한 외부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찾아가는 청렴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소통과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