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도민참여단은 지난 18일 원탁토론을 최종 마무리하고 참여단이 마련한 헌장안을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위촉한 도민참여단이 지난 18일 4차 토론을 끝으로 헌장 도민참여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민참여단이 10개의 분과로 나눠 총 4차례의 토론을 거쳐 최종 작성한 헌장안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됐다.
전문에는 4·3의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지역공동체 안에서 실천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헌장의 취지와 목적이 포함됐다.
본문은 일반원칙, 4·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인간다운 삶, 이행과 실천 등 10개 분야에서 도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도의 의무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토론을 통해 마련된 도민참여단안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고현수 운영위원장에게 전달됐다.
고현수 운영위원장은 “자발적 도민 참여와 토론을 통해 직접 평화인권헌장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제정위원회에서 도민들의 뜻을 잘 반영하는 최종 헌장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도민참여단의 헌장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와 제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헌장 초안을 만들어 도민 설명회 등 다양한 도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헌장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제정되면 도민 각계각층이 실천을 다짐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민 참여형 헌장이 제정·선포되고 이후 헌장의 내용이 지역사회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도민참여단은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로 구성됐으며, 도민이 공감하는 헌장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4차례에 걸쳐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분과안 발표에 나선 한 참가자는 “다양한 연령대의 도민들이 모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스스로 헌장안을 마련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이번 도민참여단 토론을 통해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