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표 도심공원인 부산시민공원에서 소형 그늘막텐트 이용이 가능해진다.
부산시설공단은 부산시 공원여가정책과와 협의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하야리아 잔디광장을 제외한 부산시민공원 전 구역에 대해 소형 그늘막 텐트 설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시민공원 운영관리에 대한 내부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공단은 시민공원 개장 10주년을 맞아 명품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하야리아 잔디광장 및 시민 이용 안전상 제한이 필요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공원 전역을 개방한다는 방침 아래 그늘막텐트 사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그늘막텐트 설치 허용 기간은 올해 5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이용 및 설치가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유지관리를 위해 통제한다.
설치 가능한 그늘막텐트는 4인 기준 사용이 가능한 소형 그늘막 텐트로 규격은 2.5m×3.0m를 넘으면 안된다. 아울러 2면 이상을 상시 개방해야하고 로프, 펙, 폴대 등 고정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부산시민공원 내 취사 및 불 피우는 행위도 엄금한다.
한편 공단은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하야리아광장 잔디의 생육관리를 위해 전면 통제하던 기존 규정을 완화해 지난 4월 6일부터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한시적으로 개방한데 이어, 4월27일부터 전면 개방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