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하 교육감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하 교육감은 2심 선고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억울함을 풀지 못했기에 상고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진실은 가려지지도 묻히지도 않는다”며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를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교육 가족들에게 잘잘못을 떠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