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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제주도의원,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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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장병대기자 |  2024.05.08 13:57:05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제주에서만 적용되는 44세 이하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환경 등의 요인으로 증가하는 난임 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지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나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유사한 난임 시술 지원 사업이 이미 2019년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어 고충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작년 말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한방난임치료 나이 상한선 폐지를 포함한 조례 개정 등을 결의를 했으나, 추후 진척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동수 의원은 난임 부부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동수 의원은 “제주가 저출산 위기를 맞이하여 난임 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한방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옵션이 난임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난임 부부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원했다.

한편 본 조례는 박두화·정민구·이경심·하성용·양영식·이상봉·양병우·현지홍·현기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고, 제4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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