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는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노후·취약시설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집중안전점검기간에 맞춰 ‘2024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주민신청제는 도가 자체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시설물 외에 도민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밀접시설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신청하면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진행해 위험요인을 찾아내 제거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복지회관, 경로당, 노후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이다. 단, 공사 중이거나 소송(분쟁) 중인 건물, 개별법에 따른 점검대상 시설 등은 제외된다.
점검을 원하는 도민은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와 행정시 안전총괄과,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면 집중안전점검 기간인 오는 6월 21일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시급성과 위험 정도에 따라 시정 요청하거나, 보수・보강 방안을 제공한다.
한편, 제주도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61일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운영 중이다.
물놀이, 관광숙박시설 등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위험시설 등 안전취약 11개 분야, 총 446개소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며 “모두가 안전한 제주를 만들도록 주민신청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