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3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오래 지속되거나 차도가 늦은 건강상태나 질병을 의미하는 만성질환은 개인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2023년 사회서비스원 조사연구에 따르면 부산시민의 19.2%가 만성질환자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의 사망률은 지난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321.6명으로, 전국 평균298.3명 대비 23.3명이나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암, 뇌혈관 질환 사망률은 7개 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심장질환, 당뇨병 사망률은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조례를 발의하는 문영미 의원은 “현재 여러 건강지표를 확인해 봤을 때, 부산의 건강지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만성질환을 비롯한 건강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예방관리계획 수립 ▲예방관리 실행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사업추진 ▲사업지원단의 설치 ▲통계관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한 건강증진정책으로 만성질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부산시민들의 삶의질 향상과 조기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