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최근 사이버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사이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 양상이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사이버폭력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반영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주간 운영 ▲사이버폭력 신고 체계 구축 ▲도, 시·군, 전라남도경찰청, 청소년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박종원 의원은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고, 허위 사실이 빠르게 복제 및 확산돼 그 피해가 크다"며 “조례 개정을 시발점으로 최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사이버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40.8%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