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가 도민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6개 보건소에서 지난 9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시행한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으나, 보건기관은 제외됐다.
이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로 보건기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상급종합병원 등 중증 진료기관 파견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진료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지난 3일부터 보건기관(보건소·지소)까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적용 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기간에 한하며, 대상 환자는 의사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한다.
비대면 진료를 희망하는 경증환자는 가까운 보건소로 화상통신·전화 등을 활용해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면 상담과 진단,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더라도 처방된 약은 환자가 지정약국을 방문해 직접 수령해야 한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게 됐다”며 “경증 질환자가 인근 지역 보건소에서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