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개월 월 20만원, 기존 수혜자도 지원 종료 후 재신청 가능
순천시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지난 2월 26일부터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앞서 시행한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혜택을 받은 청년도 월세 12회를 다 받고 지원이 종료된 경우라면 신규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전입신고 필수)하며 본인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경우나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중인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