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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받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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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기호기자 |  2024.04.01 14:46:30

(사진=연천군)

연천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관내 소재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연천군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세액을 안분하여 사업장별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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