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기자 | 2024.03.20 14:20:18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는 과거의 수도권 규제 정책,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가능하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덕현 군수는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각종 지방소멸대응 공모사업에서 연천 등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한 시․군이 배제되고 있다"며 수도권 소재 접경지역이면서 소멸 위기에 놓인 군 단위 지역의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김덕현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임에도 접경지역이자 소멸 위험 지역인 연천 등의 지자체에 기회가 마련됐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부처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소멸의 위기를 겪는 연천 등의 군 단위 지자체를 배제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지만, 여기에 연천군 등 수도권은 또다시 제외되고 있다”며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과거의 수도권 규제 정책,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수도권이지만 접경지역 군 단위 지역인 연천군 등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함께한 이날 정책간담회는 정부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 소개, 각 자치단체장의 정책제안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지난해 9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출범하고, 인구감소지역 상생협력과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연천군은 인구소멸대응기금사업, 지역특화비자사업,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주환경 개선과 생활인구증가 시책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